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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젤Ⅲ 따라 장기유동성·레버리지 비율 도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13 16:39 KRD7
#금융위원회 #바젤Ⅲ #중장기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부터 은행들은 중장기유동성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에 맞춰 중장기유동성 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NSFR의 도입으로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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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R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의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기관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NSFR은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서 부채·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인 ‘안정자금가용금액’을 나눈 값이 100% 이상이여야 한다.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은 3% 이상으로 도입된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익스포저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등을 합한 기본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또 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 규제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기로 개정했다.

은행은 금융채 발행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보고하는 현행 규제를 삭제하기로 했다.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규정 또한 삭제하고 법무부에게 법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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