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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지역주택조합원들, “대우건설에 잃어버린 재산 찾게해달라” 대통령에게 호소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0-18 17:47 KRD2
#대우건설(047040) #노량진 #동작구청 #지역주택조합 #대통령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NSP통신-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재산보호연대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19일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용 기자)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재산보호연대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19일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용 기자)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재산보호연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재산 1400억원을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047040)에게 빼앗겼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9일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이 같은 문제를 환기신키바 있던 이들은 현재 “대통령님! 우리들의 한 맺힌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원통해서 가슴만 내려치다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기에 이곳에 모였다”며 “이제 정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규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조합원 땅 뺏기 프로젝트, 이 어마어마한 기획은 관할청인 동작구청의 공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며 “동작구청의 고무줄 행정의 실태와 조합원이 전 재산을 빼앗기는데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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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조합원 각각 약 2억에서 3억 원씩 십시일반 모은 후 조성된 1400억 원으로 조합원 자격기준 전용면적 60㎡이하의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고 대우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지만 대우건설이 내세운 꼭두각시 조합장 B씨가 불법으로 조합원 직위를 유지하며 대우 건설에 협조했기 때문에 1400억 원의 조합비를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그 이유가 “대우건설이 내세운 꼭두각시 조합장 B씨가 소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67.75㎡의 크기로 60㎡를 초과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지만 이를 속여 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대우건설을 동원, B모 씨의 소유 주택을 형식상 대우건설 직원이 매입토록 조치 한 후 로비를 통해 공문서를 위조해 B씨 소유 주택 규모를 57.03㎡로 변경해 불법으로 B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 왔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모 씨가 대우건설 측에 매각 한 주택의 전용면적 크기를 불법 변경해 준 것으로 지목된 당시 동작구청 공무원 C씨는 “그때 국토부에 문의해 변경해도 된다는 회신과 법률 전문가 8명에게 문의한 결과 한 명을 제외한 7명이 가능하다고 자문해 주택관리대장을 변경했고 이 같은 일을 민원을 신청한 것이 당시 조합원의 자격 유무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원을 신청한 분이 대우건설 직원이라는 것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알게 됐고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전용면적 변경 신청한 민원과 관련한 로비를 받거나 향응을 대접 받는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B모 씨의 소유주택 전용면적을 67.75㎡에서 57.03㎡으로 변경하는 것을 불가라는 취지로 답변해 공무원 C씨의 해명과는 다르고 동작구청도 공무원 C씨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잡으며 그 원인을 착오로 명확하게 등기부 등본에 표기하고 있다.

NSP통신-조합장 B씨가 소유했던 주택의 등기부 등본 상 전용면적의 크기가 67.75㎡에서 57.03㎡로 변경됐다가 다시 67.75㎡로 원상복구 됐고 그 원인을 동작구청이 착오를 발견해 바로 잡은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현지용 기자)
조합장 B씨가 소유했던 주택의 등기부 등본 상 전용면적의 크기가 67.75㎡에서 57.03㎡로 변경됐다가 다시 67.75㎡로 원상복구 됐고 그 원인을 동작구청이 착오를 발견해 바로 잡은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현지용 기자)

또 B씨의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되던 2011년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나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NSP통신-2011년 당시 적용되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의 지역주택조합원 자격기준 60㎡이하를 규정한 법령 내용 (현지용 기자)
2011년 당시 적용되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의 지역주택조합원 자격기준 60㎡이하를 규정한 법령 내용 (현지용 기자)

한편 꼭두각시 조합장으로 지목된 B모 씨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원들의 ▲재산 1400억원 강탈 ▲꼭두각시 조합장 조종 ▲동작구청 로비 주장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산을 강탈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피해자이고 대우건설은 동작구청 로비나 지역조합 일에 관여할 수 없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재산보호연대라는 현재 법적으로 조합원 신분이 아닌 분들의 주장”이라 해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된 구속된 조합장의 대우건설 고소여부는 현재까지 들은바 없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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