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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리점법 위반 수수료 강제에 영업제한·강매 논란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0-19 15: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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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한샘(009240)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하면서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한샘 내부자료를 공개하며 한샘이 직영하는 한샘 플래그샵 부엌가구팀이 대리점법을 위반하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가구업체 한샘은 한샘 본사 직영 플래그샵을 논현, 목동, 수원 광교, 잠실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플래그샵 부엌가구는 대리점과 거래를 통해 부엌가구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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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입수한 한샘 내부자료에 따르면 한샘은 주방가구를 설계·영업하는 대리점 직원들을 직접 선발하고 교육시켜 대리점에 배치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다,

NSP통신-한샘 부엌유통사업본부 대리점 통신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실)
한샘 부엌유통사업본부 대리점 통신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실)

또한 박 의원은 한샘이 사원들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판매목표 강제와 실적 미달한 직원 및 대리점에는 별도 교육과 해당 매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NSP통신-방배 플래그샵 인별 매출 현황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실)
방배 플래그샵 인별 매출 현황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실)

그 외 한샘은 대리점에게 전단지 제작, 배포 비용과 카달로그, 명찰, 사은품 등의 물품을 강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샘은 부엌가구 대리점 업체와 관련하여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샘 관계자는 “직원 선발은 자체채용이 원칙이나 희망 대리점에 한해 희망신청을 받고 채용대행을 한 것일 뿐”이라며 “교육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원교육과 영업 매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전혀 없고 이에 대해 한샘 본사는 절대 관여할 수 없다”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샘 플래그샵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일부 대리점의 문제일 가능성”이라고도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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