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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해남 경찰서장 ‘노상방뇨’ 망신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10-20 13:07 KRD2
#해남군

해남군 업무추진비로 낮술 접대, 김영란법 위반 의혹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경찰서장이 해남군청 직원들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갖은 이후 노상방뇨를 하는 등 추태를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2일 해남군수 권한대행 일행과 경찰서장 일행 6명은 해남읍내 모 식당에서 술을 포함한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자리가 끝나고 오후 2시경 경찰서장은 군청 직원들과 헤어진 뒤 부하직원 2명과 함께 해남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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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장은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커피숍 건물 뒷편 주차장에서 노상방뇨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에 항의하자 A서장은 되레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실랑이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대낮에 술까지 곁들인 이들의 식사비용은 총 36만여원을 해남군 측이 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사 금액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음식물과 선물 등 100만원 까지는 가능하다. 참석한 여섯명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이나 경찰서장과 지역의 군수는 수사 관련 등 때문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이날 식사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돼 김영란법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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