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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최성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선관위 신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21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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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측, “문제가 전혀 안 된다·문제가 왜 되는지 모르겠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오는 6·13지방선거 고양시장 3선에 도전하는 최성 고양시장을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신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담당도 “지난 19일 최성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 됐고 현재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고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소식을 접한 최 시장 측은 “문제가 전혀 안 된다·문제가 왜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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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 본부장은 “최성 시장이 공무원 신분인 시장 보좌관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 시장은 2018년 3월 15일 기자 간담회를 빙자해 시장 직무실에서 근무시간에 사실상 최 시장의 선거운동원인 평소 친분이 두터운 B언론사 C기자를 통해 만난 고양시 출입기자 중 최 시장에게 우호적으로 선별된 몇 명의 기자들이 고양시장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소속 출마자들이 반 최성 연대로 구성한 원 팀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 보도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 본부장은 “최 시장은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켄셉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선거운동 내용을 다음날인 3월 16일 공무원인 자신의 보좌관을 시켜 고양시 출입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무작위로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최성 고양시장과 그를 도운 고양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시장의 전 보좌관(2018년 3월 19일 사직)으로 최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직접 발송(2018년 3월 16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시장님이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메일로 보낸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며 “문제가 전혀 안 된다. 문제가 왜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도 자료는)제가 보냈다”며 “저는 문제가 안 된다. 제가 그 내용을 쓴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자기가 (시장)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최 시장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어 옆에 같이 있으니 전화번호 문의처로 넣어달라고 해서 같이 넣은 건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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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성 고양시장의 전 보좌관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2018년 3월 16일 최 시장의 지시에 의해 고양시 출입기자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선거 관련 내용의 이메일 내용(위)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아래) (비리척결본부)
최성 고양시장의 전 보좌관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2018년 3월 16일 최 시장의 지시에 의해 고양시 출입기자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선거 관련 내용의 이메일 내용(위)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아래) (비리척결본부)

한편 비리척결본부는 현재 ▲공무원 신분의 최 시장이 공무원 신분의 보좌관을 시켜 선거관련 내용을 시장의 직무실에서 사적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볼 수 있는 우호적인 언론사들만을 선별해 인터뷰 형식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고양시 선관위가 어떻게 결정할지 고양시 선거관계자들과 각 정당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항에는‘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고 제86조에선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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