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양시의회, 2019년 의정비 3895만 원 결정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8-11-16 11:48 KRD2
#광양시

오는 20~23일, 주민여론조사 결과 후 최종 확정

NSP통신-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전남도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광양시의회 의원의 2019년도 의정비를 9.5% 인상된 3895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 월정수당을 금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초과한 금액 2352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의정비가 3672만원(월정수당 2352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동결됨에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다.

G03-8236672469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광양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인구구성비에 맞게 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3차 회의를 열어 주민여론조사 결과 설명을 듣고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최종 확정된다.

한편 종전에는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결정해왔다. 금년 10월 30일부터는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주민수,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