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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 ‘집중단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12-11 13:36 KRD7
#동해해양경찰서 #다중이용선박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선내 음주, 신분 미확인 등 단속

NSP통신-동해해경 관계자가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경 관계자가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동절기를 맞아 내년 1월13일까지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을 비롯한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및 구명동의 미착용, 선내 음주, 신분 미확인 등 안전저해행위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전 사회적 인식과 함께 해상에서도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위반행위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양 안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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