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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 자립수당 지급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3-19 15: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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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가정위탁, 그룹 홈 등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대상자는 지난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과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 해당되며 자립수당은 4월부터 매월 20일 3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서류는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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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서류로는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립수당 신청서식, 수행기관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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