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 “건설노조 쟁의행위 중단하고 현장 정상화해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9-08-22 11:26 KRD2
#여수산단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NSP통신-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황인팔 상근부회장이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황인팔 상근부회장이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서울=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는 근로자와 가족, 그리고 여수시민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30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협상하는 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 이었다”며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17년 동안 노사협상 당사자인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은 최근 산단 내 긴급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SD 현장만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상호존중과 신의칙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단체협약 제62조 평화조항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G03-8236672469

이어 “노동조합의 위법한 요구를 수용한 A사와 협력사는 지금 당장 철회 되지 않으면 산단 전체 임금시장 붕괴와 엄청난 피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사 SD현장에서 위법하게 개별적인 협상을 진행해 합의한 사항으로 인해, 산단 전체의 임금시장 붕괴는 시간문제이며 발주사를 비롯해 우리협의회 138개 회원사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고 밝혔다.

또 “최근 A사 SD현장에서 노조의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당장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협의회는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며 향후 플랜트 노사의 모든 협상은 발주사와 당해 현장에서 진행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여수산단 내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지역별, 직종별, 기능별, 여성임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지역적 특수성, 발주사 특수성, 공정의 특수성 등이 모두가 약간씩 다름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지역 용접공은 대산, 울산 지역별, 직종별 임금 중 가장 높은 직종이다”며 “2018년 기준 여수 용접기능공은 수당포함18만3280원이며, 대산 용접기능공은 수당 없이 18만원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금인상에 차이를 두는 것은 직종별, 기능별,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노동조합을 고발하게 된 배경은 노조에서 상호간 존중과 신의칙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을 고발하게 된 배경은 하기휴가 부여기준의 건으로 노사가 해석을 달리 함에 따라 관계기관의 해석을 받아 정리하자는 사측의 요청을 부동의 하고 노조는 익일 아침에 불법적으로 현장작업을 중단시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던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측은 17년 동안 협상기간 중에 처음 있는 불법이고, 사측이 먼저 관계기관의 해석으로 정리하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강행한 사안에 대하여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협의회 조직 운영상 고발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의결은‘유급 하기휴가의 부여대상은 회사별, 현장별 7월과 8월 중 하기휴가 시행일 당시 15일 이상 근무 중인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당초 사측의 해석 의견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이다”고 말했다.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는 “17년 동안 노조의 협상 당사자로서 매우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 노조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성실한 교섭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협상기간 중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함은 물론, 폭언, 기물파손 등 신변에 위협까지 가했으나 사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했다”며 “우리협의회는 노조가 긴급공사 현장에서 위법한 임금협상 요구와 쟁의행위를 중단 한다면 협상은 재개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