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 접수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20-01-07 16:47 KRD7
#구미시 #장세용시장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31일까지 신청 및 일시납부시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NSP통신-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또한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G03-8236672469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구미시청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3월에 받던 연납신청이 1월로 변경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