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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병목안캠핑장 다자녀 감면 혜택 대상 확대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4-06 13: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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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2자녀

NSP통신-병목안캠핑장 전경. (안양시)
병목안캠핑장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만안구 안양9동 병목안캠핑장 다자녀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안양시는 캠핑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다자녀 혜택의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지난 최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혜택 대상 확대는 규제개혁·적극행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며 “현재 캠핑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장 중이지만 종식 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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