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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하반기 모집...리모델링비 최대 6000만 지원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06 14: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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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상승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 보장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NSP통신-장기안심상가 평균 임대료 인상률 및 임차인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서울시)
장기안심상가 평균 임대료 인상률 및 임차인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장기안심상가는 임차인에 ▲상가 임대료 상승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을 보장한다. 모집 마감일은 8월 14일이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늘렸다.

지원금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된다. 인테리어에는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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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다. 장기안심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7월 6일)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다. 상생협약의 골자는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내용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및 문의는 임대인이 8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 발표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고,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건강한 상권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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