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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간 체육시설 코로나 방역지침 지도·점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7-10 14:42 KRD7
#여수시 #민간체육시설 #실내운동시설 #여수경찰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여수경찰서 합동···방역지침 이행여부 집중 점검

NSP통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여수시 체육지원과‧도시관리공단‧여수경찰서 합동점검반이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여수시 체육지원과‧도시관리공단‧여수경찰서 합동점검반이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강화에 나섰다.

시는 최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시설 20개소와 운동시설 이용자 간 접촉빈도가 높은 실내운동시설 등 총 88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체육지원과, 도시관리공단, 여수경찰서 직원 총 33명을 12개조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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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시설인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의 고위험시설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민간체육 시설관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 및 마스크 착용 여부도 집중점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전액 시비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체육시설(업소) 대표자로서, ‘3월 22일까지 여수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신고가 되어 운영 중인 시설’ 또는 ‘3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간 중 휴‧폐업한 시설’이며, 이달 17일까지 여수시 체육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 해주시는 민간체육시설 사업주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모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잘 지켜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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