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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21-09-07 15: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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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평택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9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해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월별로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 단속하는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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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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