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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의 저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의 법원 가처분 취소 결정에 입장문 발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9-17 09:36 KRD2
#최성 #김영선 #고양시의원 #요진 #킨텍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침소봉대하여 허위사실로 가득찬 책을 계속 판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중략) 강력히 사법적 대응 할 것”

NSP통신-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출간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서책의 표지 (강은태 기자)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출간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서책의 표지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전 고양시장이 최근 법원이 결정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출간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서책의 도서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법원(고양지원 민사합의12부 이규홍 부장판사)은 지난 2014년 ‘최성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의 도서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판결문에 “도서에 기재된 내용은 최 시장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도를 넘어선 공격으로 볼 수 있어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도서를 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 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등에 비춰 도서를 판매·배포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최성 고양시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문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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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김영선 전 시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성 시장의 와이시티 학교용지 무상이전 및 학교건물의 기부채납 대상 여부 그리고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의 정당성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며 “법원 가처분 인용의 이유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근 법원이 결정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서책의 도서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침소봉대하여 허위사실로 가득찬 책을 계속 판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는 복수의 법률자문을 이미 받은 결과를 토대로 강력히 사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며 “이들과 연계해 정치공세를 펼치는 정치권 인사들에도 마찬가지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 전 고양시장은 법원의 이번 도서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입장문에서 “가처분 사건은 일종의 임시 처분이라서 가처분결정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 예컨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대방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것은 가처분 자체가 잘못되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경과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도 상대방의 행위가 적법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다시 서적을 배포하게 된다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새로운 가처분 후에도 책을 계속 판매할 경우 출판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아울러 형사고소 역시 다시 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대표적인 도시개발 비리행정인 요진 게이트와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들 9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양지청에 수사의뢰 한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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