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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협력사와 하청업체간 '공사대금' 지급 논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1-19 16:25 KRD2
#SK이노베이션(096770) #서원인더스트리 #창현ENG #공사대금 #SK울산공장

협력업체 '서원' 업무방해 및 명에훼손 '법적조치', 협력업체 '창현' 공사대금 안줘 '갑질' 주장하면 시위 나서

NSP통신-창현ENG 양성용 대표가 SK에너지 울산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창현ENG)
창현ENG 양성용 대표가 SK에너지 울산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창현ENG)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SK에너지(096770) 울산공장 협력사인 서원인더스트리(서원)와 하청업체 창현ENG가 공사대금 지급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창현ENG가 SK울산공장 앞에서 대금지금을 요구하는 시위에 들어가자 서원은 회사 명예를 추락시켰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해 파문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NSP통신-창현ENG가 밝힌 사실확인서 (창현ENG)
창현ENG가 밝힌 사실확인서 (창현ENG)

하청업체 창현ENG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SK울산공장 탱크 개방정비 도장공사와 관련해 서원 A부장에게 공사제의를 받고 4개의 탱크작업을 6억14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7월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진행 중 잦은 우천으로 작업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현장소장인 A부장에게 대금을 청구했고, A부장의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지만 11월말 A부장이 퇴사 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일부만 지급되는 등 총 3억200만원의 대급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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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현ENG는 서원 A부장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공개하고 서원이 추가로 진행된 공사대금을 타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성용 창현ENG 대표는 “밀린 공사대금에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해결에 나서야 할 원청인 SK에너지도 뒷짐만 지고 있어 해결될때까지 시위와 집회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매월 투입되는 비용이 있어 선급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서원은)담보물건을 가져오면 대금을 빌려줄 테니 추가공사에 발생한 노무비, 인건비 등을 처리하고 다시 돈을 갚으라며,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녀들이 살고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물건으로 제공했으나 담보가 부족하다”며 “더 가져 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창현ENG는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비가 추가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청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서원인더스트리는 창현ENG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NSP통신-서원인더스트리가 울산남부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서원인더스트리)
서원인더스트리가 울산남부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서원인더스트리)

서원 측은 공사대금은 2개 공정 완료와 나머지 공정율 73% 당시까지 총 4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창현ENG에 3억200만원, 나머지는 식비, 자재 구입 등 선대금 공제로 공사대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선급금 담보제공은 준공까지 회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대금을 빌려 준다”는 창현ENG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원은 지난 11일 양성용 창현ENG 대표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원은 고소장을 통해 양성용 창현ENG 대표(피고소인)는 도장공사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는데도 피고소인이 발주하거나 고용한 장비업체 및 일용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기성금으로 인해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지인인 B씨(C기업)로 하여금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고, 잔여 공사를 승계해 공사할 수 있도록 서원에 요청해 창현ENG와 ‘공사하도급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있는 공사대금 선급금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창현ENG에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창현ENG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원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서원은 공사진행에 따라 성실히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창현ENG가 요구한 선급금(7천~8천)을 안전성 확보 없이 지급하는 것은 회사규정에 없다”며, “이번 법적조치는 SK에너지에게 서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동안 송금한 대금 전자세금계산서와 송금확인증을 제출한 상태로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에너지 관계자는 “SK에서는 이미 서원 측에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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