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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거는 기대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6-21 08:31 KRD7
#기고 #한승희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탈세
NSP통신-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서울=NSP통신) 문재인 정부가 정통 조사통으로 알려진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신임 국세청장에 지명해 변칙적 탈세나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중 시종일관 적폐청산을 소리 높여 외쳤고 국민들은 새 정부의 철학에 걸 맞는 국세행정이 펼쳐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따라서 이번 기고에선 신임 국세청장에 거는 기대 몇 가지를 적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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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권이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역대 정권들이 재벌 길들이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권을 활용했다고 믿고 있다. 공평과세라는 국세행정의 목표를 더 이상 훼손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세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는 바람이다. 국세청은 몇 해 전 수천억 원을 들여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동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모든 납세자들에 대한 PCI 정보 즉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그리고, 소득(Income)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시스템 가동을 통해 지난 몇 해 동안 당초 예상보다 징세금액이 많은 세수초과현상이 발생했고 최근 주변 자영업자들로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건 전 해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세청과의 관계에서 모종의 담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국세청이 좀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여러 사람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조사정보를 포함해 각종 세원 정보를 다수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상호 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국세청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온정주의 타파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몇 해 전 금사업자들이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건이 발행한 바 있다. 국세청 퇴직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루금액이 4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연간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10%에 상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만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도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세청은 내부 관련자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동료라 할지라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세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국세청은 2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이다.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사업장 방문을 통한 대면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 변경의 당위성이 대두된다.

차제에 2008년 부즈알렌을 통해 제출받은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 보고서를 참조해 전면적인 국세행정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가진 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YS 정권 초기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가장 걱정을 했던 점이 국부의 해외 유출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가 주도한 자금세탁 방지(AML) 조약에 가입하면서 FIU 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OECD가 주도한 BEPS에 우리 정부도 서명을 한 바 있다.

부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 돌려봤자 별다른 이득이 없게 세상이 바뀐 것이다. PCI 분석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고, FIU에 축적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이른 바 ‘가진 자’들에 대한 징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FIU 제도가 강화된다면 징세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OECD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FIU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제도를 강화하라는 뜻을 ‘상호 평가서’를 통해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장은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FIU 정보가 징세가 적극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FIU 정보를 관련 정부 부처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다섯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참여정부 말기에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차상위층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해 3중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된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 된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실태는 아직도 부실하지 짝이 없다.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명세서 제출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추계신고 비율이 너무 높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은 징세목적보다는 복지목적이 강하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정보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이관돼 복지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득정보가 부실하게 되면 복지제도 전반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형평성 확보나 사각지대 해소라는 복지의 기본적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국세청은 해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1인당 징세효율이 높다는 자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국세공무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통계는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민원이 7000만 건이 넘었다.

국세청은 책임회피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이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4대 보험을 포함한 모든 복지제도는 소득DB가 견실해야 충실해질 수 있다. 부처이기주의 보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국세행정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과 관련해 업종별 조정율이라는 변칙적 제도도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자영업자는 일용근로자에 비해 6년이나 늦게 근로장려세제 수혜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도 문제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엉터리 제도 시행을 통해 형평성을 크게 왜곡시키게 된 점과 관련해 깊은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정부 말기, 정부는 4대보험 통합관리 공단을 신설해 국세청 산하에 배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를 백지화시킨 사례가 있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운영과 관련해 수천명의 세무공무원 증원 정책도 추진되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된 바 있다.

새 정부는 공무원 T/O를 대폭 증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제도로의 전환까지는 못가더라도 인력충원을 포함한 건의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납세협력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바람이다.

국세청은 2013년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납세협력비용 관련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장 대리나 세무조정 보수 등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세무사회나 공인회계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대리 등의 실적 통계를 활용하지 않고 설문조사방식을 취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의 간접세 징수관련 신용카드 수수료도 감안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 중 40%의 장부미기장 사업자들에 대한 납세협력 기회비용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실한 소득DB로 인해 4대보험이나 복지혜택과 관련해 발생하는 자영업자들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대부분의 목표는 세부적 근거가 부실해 달성여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차제에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제대로 된 납세협력비용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장부기장을 포함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숨은 세원을 찾기 노력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주세법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노래방, 포장마차 또는 대학가 축제장 등에서 주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버젓이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상 노래방에서 도우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개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행위가 불법이고 탈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주류도매상들의 이른 바 ‘모자 바꿔 쓰기’라는 관행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 강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QR코드 부착 등을 통해 주류 이력추적제도의 도입이 시급할 것이다.

덤핑시장이 도처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행정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재활용 산업은 이른 바 ‘자료상’이 없다면 작동될 수가 없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고물상에 폐지 등의 고물을 팔 때 대장 기록 등의 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재활용품들은 중간 도매상을 통해 최종 구매자인 제지회사 또는 제철회사 등에 세금계산서 매출로 처리된다.

최초 매입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최종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료상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현상이다.

차제에 제도개편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동안 국세청이 법과 원칙에 따른 공평과세나 투명세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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