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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최우선변제 임차인범위 확대·금액 증액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6-28 14: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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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부가 28일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

우선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해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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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용인시・세종시(현재3호) 및 화성시(현재4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현재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NSP통신- (법무부)
(법무부)

또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해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 원 이하에서 1억1000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된다.

과밀억제권역・용인・세종・화성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되며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아니한 광역시 등 및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NSP통신- (법무부)
(법무부)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중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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