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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통신사·밴사 카드결제 부당행위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5 17: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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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통신사와 밴사의 카드결제 관련 부당 행위을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논평에서 “방통위는 10월 12일, 유선전화를 활용한 카드결제 서비스에서 더 싼 요금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통신사와 카드결제 시 별도의 통신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밴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통신사와 밴사의 카드결제 관련 부당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 26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확산을 방해한 밴사와 통신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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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용카드 결제 시 매장에 설치한 카드단말기와 밴 사와의 통신 시 통신요금이 발생 한다”며 “한 건당 기본요금 42.9원이 부과되는 일반 통화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결제 전용 식별번호 서비스에는 지난 5년간 이용자가 ‘0’명인 상황 이었다”고 비판했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란 카드단말기 등에 1639 국번을 새로 부여하고 지능망 이용 대가, 망 유지비 등 자체 비용을 고려하여 카드결제호 건당 24원의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밴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3차 착신까지 되나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세팅해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고 통신사들의 기본요금으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밴사는 저렴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소상공인들에게 통신 한 건당 기본요금 42.9원의 요금을 부담토록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이러한 부당 행위로 밴사들은 2012년부터 5년간 약 수천억 원 가량의 부당 매출을 발생시켜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세종텔레콤 등 6개 통신사가 ‘1639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14개 밴 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스마트로, 한국신용카드결제,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코밴, 금융결제원, 제이티넷, 다우데이타,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에스피씨네트웍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14개 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결제 시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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