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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온라인 포털 대표의 ‘미흡한’ 국감 답변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8-11-01 11:33 KRD7
#기고 #온라인 포털 #권순종 #국정감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책임 다하는 모습 부족, 대규모기업집단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해야

NSP통신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온라인 포털 네이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답변했지만 미흡한 해명에 불과했다.

온라인 대자본 포털인 네이버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 대표는 검색광고 입찰 방식을 개선하라는 국회의 주문을 거절했다. 또한 키워드 광고에 표준광고단가를 구성·운영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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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서비스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도 저비용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포털 점유율을 앞세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색 품질’을 위한 것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네이버 대표의 답변은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것이다.

네이버는 아이쇼핑 클릭, 경쟁사업자의 악의적 클릭, 프로그램사의 기계적 클릭 등 무효클릭에 따른 부당한 광고료 상승을 조장해왔다.

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무효클릭 방지를 위한 클릭시스템과 저렴한 광고료와는 거리가 먼 국내 포털의 배팅식 광고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네이버는 표준광고단가제 도입을 철저히 외면하는 포털의 몰상식을 보여주고 있다.

포털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포털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주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각종 사업과 소상공인 고유업종(생계형 적합업종)에 직접 또는 간접 진출하여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 지배력을 남용하여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제공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 사업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

오히려 사용자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조 원의 광고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마시라고 각자 저장해 놓은 물을 몽땅 가져다가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이 제공한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업종에 직간접 진출하고 있다.

이미 꽃배달, 부동산 중개 등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네이버가 배달의민족의 실질적 투자자라는 점은 간접 진출의 사례에 해당한다.

온라인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네이버는 이를 바로잡는 대신 진정성 없는 포장용 상생안을 통해 이미지를 호도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의 단일시장획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및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여 조속히 공정거래법의 실질적 적용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골목상권은 온라인 시장에서부터 붕괴될 것이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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