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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공시항목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2-11 14:48 KRD7
#금융당국 #P2P대출 #가이드라인 #핀테크 #부동산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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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P2P 대출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새로운 금융 방식을 통해 중 금리, 소형부동산 등 新대출시장을 개척해 2015년 이후 크게 성장했고 올해 9월말 현재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3조원(대출잔액 1.7조원)으로 대출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됐다.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를 상회(PF대출이 42%)하고 신용대출은 20%를 하회하는 등 부동산 대출에 집중돼 있고 연체율(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 기준)은 2016년말 1.24% 수준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 따라 올해 9월말 5.40%로 상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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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와 대출 담보별로 다양하나 평균금리는 12~16%로 중 금리 구간을 형성(특히, 신용대출은 평균 12%대 수준)하고 있고 대출금리와 별개로 주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3∼4%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PF대출 공시 항목 확대·주요사항 외부전문가 검토·부동산 대출 선공시 제도 도입 등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한다.

또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 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고 위험 영업을 제한하고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과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를 강화하고 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판매 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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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 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해 이를 통한 충실한 국회 논의 및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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