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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8-12-28 14: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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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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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3년간 연평균 818건에 이르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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