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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상생협력 대기업에 비금전적 인세티브…경영자율성 보장필요”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21 17: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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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 토론회 포스터. (채이배 의원실.)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 토론회 포스터.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 조장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상생협력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채이배 국회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로 성과 공유제, 기술·인력·자본 등 협력,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협려 지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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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제도가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가산점 부여 등 주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대기업을 상생협력으로 유인할 만한 구조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세액공제와 같은 금전적 유인책이 아닌 기업들이 원하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 의원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라진 낙수효과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상생협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채 의원은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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