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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하청기업 회계장부 검사·이익률 상한설정도 금지…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24 17: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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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서형수 의원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서형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산업합리화,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가제 시행 이후에도 실제 허용되는 사례가 없어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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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원사업자와 교섭력 차이로 인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에 원청기업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급사업자의 회계장부를 통한 회계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등 이윤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원하청간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대등한 교섭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하청기업 이윤율 상한을 설정 등 고질적인 원하청 종속관계가 사라지지 않으면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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