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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계획…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2-27 14: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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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28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세계화·정보화·대형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계획했다.

이번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차등화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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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에 대해 규모 경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을 낮추고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20인, 체인형은 15인으로 늘렸다.

협업아카데미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해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 정책자금융자 한도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동조삽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며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라고 평가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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