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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추진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3-07 15: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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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8년의 성과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성과가 나타났다며 “민간주도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한 창업·벤처 분야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대표사업이 스마트공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며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성 30% 성장, 불량률 43.5% 감소, 고용창출 2.2명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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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019년 업무계획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향상조정 ▲민간 주도 방식을 통한 제2벤처 붐 확산 ▲소상공인·자영업 육성 대책 추진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정책 신설 등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창업자 만 명에게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 신속한 채무조정, 취업전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 정책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등을 담았다.

홍종학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을 통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발언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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