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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헌재 주휴수당 합헌 결정 ‘유감’ 표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26 10:59 KRD7
#소상공인연합회 #헌재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제도 폐지 위해 국회가 나서야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의 25일 최저임금법 제5조 2의 주유수당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현행 주휴수단 논란이 헌재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논의에 임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07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지속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아쉬운 결정이며 이는 최저임금의 위반기준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단속한다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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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 이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며 “ 70여 년 전에 제정돼 낡아버린 주휴수당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제도이며 이제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힘을 모아나갈 방침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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