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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밀집구역 조례통해 ‘골목형상점가’로…전통시장 수준 지원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20-08-11 15: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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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다. 그 동안 음식점 밀집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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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시흥시 소재 ’오이도 횟집거리’ 등 용역업(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하게 된 것.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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