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최승재 의원,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중지 명령시 손실보상 청구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9-07 17:36 KRD7
#최승재 #소상공인 #영업중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소상공인연연합회 중앙회장 당시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소상공인연연합회 중앙회장 당시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영업중지를 명령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소상공인연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재 확산되면서 고 위험시설로 지정된 중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면 사후조치나 예방조치 구분 없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이어 “지금 소상상공인들은 생사기로에 서 있다”며 “하루빨리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2호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부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였을 때,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적 조치로 인한 영업중지의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업종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31일부터 3일까지 소상공인 3415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소상공인 60%가 매출이 90%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곳은 91.5%에 이르고 있다. 이어 절반 이상인 50.6%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22.2%는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답변했다. 즉 4명중 3명은 사실상 폐업 또는 폐업 고려 상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 1분기 서울에서만 상가 2만여개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에서는 ‘노래바’를 운영하던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현재 소상공인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여서 언제 어디서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