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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 “안마는 이용사의 기본서비스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27 18:04 KRD2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안마 #의료법 #피부관리실

“안마서비스를 범죄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등은 약자들의 생존권 위협하는 사회적 악법”

NSP통신-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 (강은태 기자)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자격자의 유상 안마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결(2020고정106, 의료법 위반 사건)로 의료법 제88조 제3호가 무력화 되며 수십만 명의 무자격자에 의한 유상 안마서비스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NSP통신은 무자격자의 유상 안마 서비스가 최종 대법원에서 합법화 판결이 날 경우 최대 수혜 직군으로 부각될 이용사들을 대표해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에게 무자격자의 유상 안마 서비스에 대한 적합 여부를 자세히 들어봤다.

Q, 우선 이용사업계에서 안마(마사지)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소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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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초의 안마(마사지)는 우리 이용업소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처음 시작됐다. 우리나라에는 1895년 최초이발사가 안종호 선생님 이셨고 1946년에 전국이용사 총연합회로 이용사업계 단체조직이 시작됐다

이용업소에서 어깨를 주물러서 피로를 풀어주고 손톱 관리해주고 귓밥소지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안마는 원래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됐고 후에 무상 서비스인 안마를 영리목적으로 영업 행위 할때에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행정처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용업소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무상으로 가볍게 맨손으로 어깨를 살짝 주무르기만 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보니 이용업소에선 안마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용업소 등이 스포츠마사지, 발 관리, 피부 관리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만 교부 받아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금은 비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마업소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에도 약 100만 명이 넘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보니 이로 인해 상도덕상의 질서가 무너져버렸고 현행 의료법 때문에범법자로 전락한 상태다.

Q,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의료법 제88조 제3호를 설명한다면

A,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고 동법 제82조 제①항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는 동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해 의료행위인 안마를 안마사 자격증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만 허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도구도 없이 손으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가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제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Q, 지난해 9월 의료법 제88조 제3호를 무력화한 의료법 위반 사건을 소개한다면

A,의료법 위반 사건(2020고정106 )은 고양시 한 마사지업소가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유상으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유상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A씨는 검찰이 무자격 안마서비스에 대해 벌금형을 처분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받은 사건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실현된 사건이다.

그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무자격 유상 안마서비스에 대해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의한 벌칙은 잘못된 법으로 판단하고 A씨를 무죄 판결하고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하는 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면 의료법 제88조 제3호의 의한 무자격 유상 안마서비스를 처벌하는 법 규정과 안마를 규정하는 의료법 제82조 제4항 및 안마사 의료규칙 제2조는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 규정들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마행위까지도 의료법으로 의율한 것은 의료행위를 전문의료진에게 전담시키고자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어울리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위해도 없는 행위를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벌까지 가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근래 마사자샵, 피부관리실, 목용탕과 찜질방, 호텔이나 각종 리조트의 스파휴게를 겸한 힐링센터 등 안마나 마사지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성업중이고 현재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안마산업 종사자들과 그 준비자들 대부분 비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갖추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현행 의료법 제88조 제3호의 처벌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저는 이용사가 기본서비스로 제공하던 안마 서비스를 범죄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제82조 제88조 등은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악법으로 생각하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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