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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특정 개인소유 토지 양도세 과세특례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6-20 12:55 KRD7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박서이세무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서울=NSP통신) 기업형 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 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란 거주자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2018.12.31.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이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기업형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일정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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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면대상 소득금액이란?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특례를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과세특례 신청절차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양수자가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양수자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NSP통신- (박서이세무사)
(박서이세무사)

▲ 세액감면의 사후관리

해당규정은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므로 양수인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여기서 양수인 즉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조건은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토지가 3년 이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이내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그 외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사업계획 승인 후 6년 이내에 사업부지 내 건축물 연면적 50% 이상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뉴스테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면제도로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도 줄이고 제도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잘 활용되길 희망한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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