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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부담부증여란?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7-10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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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A씨는 현재 두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의 주택에서는 자녀와 함께 거주중이며, 나머지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다. 올해 7월,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 A씨는 전세로 둔 주택을 자녀의 신혼집으로 증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증여세 때문에 걱정이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증여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전세금을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총 증여자산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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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의 효과

부담부증여를 적용할 경우 유리한 점은 첫 번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차이로 인한 세금감소효과이다.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10~50%, 양도소득세율은 6~40%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총 증여재산가액 중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경우 과세구간이 낮아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점이 있다. 더구나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증여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다.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및 보유 시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되는데 이는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한다. 즉 증여일 현재의 채무만이 부담부증여의 대상이 된다. 둘째, 담보된 당해채무가 채무자 명의에 불구하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수증자의 채무인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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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시 주의사항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세무신고는 사후관리가 있어 인수한 채무액을 실제로 수증자가 상환하는지 추후 확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특히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사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사례에서 A씨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딸린 보증금채무를 함께 양도하여 부담부증여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총 자산가액 중 전세금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는 증여세를 적용하면 된다.

부담부증여 규정은 실무상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의사항에서 말했듯 증여 후에는 반드시 수증자가 채무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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