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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알아보기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8-01-02 1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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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2017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개정내용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현행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는 400만원이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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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존의 출생, 입양 1명당 30만원 공제에서 툴째 출생, 입양 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 입양 시 7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환경변화 등으로 난임이 늘어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비 지출액 중 난임시술에 따른 비용은 기존 의료비공제율 15%가 아닌 20%를 공제해준다. 다만,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체험학습비(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학생 1인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의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2017년 월세액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추가하였다. 이로서 월세세액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추가 및 한도조정

중고차의 경우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으로 구입하여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여 큰 금액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세금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2017년 지출분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중고차 구입금액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에서도 변동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300만원이었던 소득공제한도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금액을,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2018.1.1. 이후 250만원)을, 1.2억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전통시장,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되었다.

NSP통신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차량운전보조금 및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차량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의 취지로, 식대는 세법규정에 의해 일정금액(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식대 :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차량운전보조금 및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항목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함에 유의하자.

이중근로자의 전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소득세는 개인별 합산과세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연도 중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의 공제여부

중도 입, 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연도의 전체지출액에 대해 공제가능한지 따져봐야하는데,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능하므로 참고하자.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소득이 있는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자는 의료비 대상자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됨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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