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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설 연휴, 소상공인·중기 36조8천억원 신규대출·보증 공급”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2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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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총 36조 8000억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권은 “설 연휴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조 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월 3일부터 오는 2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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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총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8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7000억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 3000억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대표자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면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해당 기간엥는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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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 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2월 3일로 자동 연기된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1월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매금은 2월 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되며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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