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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한전 납품·하도급 업체 위법 52%가 ‘뇌물공여 등 부패·비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0-11 10: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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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실 “이번에 드러난 40개 업체는 적발된 이후에도 반복적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패의 온상”

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납품업체 및 하도급 업체 위법행위 적발건수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가 부패·비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납품 및 하도급 업체 위법행위로 인한 제제 현황 529건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276건이 부패·비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뇌물공여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 담합 66건, 허위서류 제출 59건, 불법 하도급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3건은 계약불이행 등 행정상‧절차상의 위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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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같은 기간 뇌물수수에 연루된 한전 직원은 182명으로 이중 해임 73명을 비롯해 정직 37명, 감봉 48명, 견책 22명으로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

뇌물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느슨한 처벌조항도 한몫하고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면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의 경우일지라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많아야 2년이 전부였다.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징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뇌물공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결정 가처분신청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피해 가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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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승재 의원실은 “이번에 드러난 40개 업체는 적발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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