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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최승재, 정부·여당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국회처리 이견에 ‘경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4-20 18:08 KRD2
#들어보니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국회

“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 감소분 19조5천억 원의 손실규모 집계됐으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접 피해 즉시 보상하라”

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물타기 논란에 절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물타기 논란에 절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2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일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국회 처리 이견 보도가 이어지자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NSP통신은 최승재 의원으로부터 그동안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정의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의 차이와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최승재, “처음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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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는 소급적용이라는 말 자체는 없다. 따라서 소급적용이라는 사회적 용어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다. 소급적용 할 때는 과거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부여당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소급적용을 안했다. 그만큼 고려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발은 민주당이 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특정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을 했다. 다시 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종들에 대해 재산권을 제한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사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러는 것과 같은 조치였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③항에 적시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소상공기본법에 대통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정부가 영업을 금지했거나 제한한 업종의 직접 피해에 대해 보상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 것이 처음 저의 요구이자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였다.

하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존재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시행령을 만들어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그리고 무슨 변증법을 말하듯 헌법 제23조 ③항에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직접 피해를 보상하려 해도 아직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아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못하고 코로나19 피해는 전 국민이 똑같이 입었으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1차부터 4차까지 약 50조원의 세금을 각종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지급됐던 제1차와 제4차 재난지원금은 액수도 가장 컸고 선거를 앞두고 지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자 매표행위였고 그러는 동안 정부의 직접적인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NSP통신-국회 본청 앞 계단에 걸려있는 현수막 (강은태 기자)
국회 본청 앞 계단에 걸려있는 현수막 (강은태 기자)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사실상 물 타기 수법이고 소상공인 홀대 법이다.

정보 여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면 100조가 필요하다느니 200조가 필요하다느니 하면서 서로 물 타기를 하더니 20일 급기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국회처리가 어렵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최근 카드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 추계를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 액이 약 19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입은 손실 규모가 카드매출로는 입증이 된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의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직접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거리두기 2주 제한을 무려 21번이나 적용하며 소상공인들이게 2주 후에는 마치 영업제한이 풀릴 것처럼 희망 고문을 해왔다.

하지만 중기부 공무원이나 청와대 근무자들에게 2주 후에 월급을 지급할 테니 건물의 임대료부터 각종 세금에 출퇴근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하면서 21번이나 2주씩 연장하며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연 계속 근무할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정부 여당은 헌법 제23조 3항의 내용을 소상공인기본법에 시행령을 만들어 적용하면 즉시 보상할 수 있는 것을 법률용어도 아닌 소급적용을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 운운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니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 피해 보상 의지만 있었다면 법 제정 없이도 가능했던 문제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과거와 연결된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할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최근 제정된 제주 4·3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을 진행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법률에도 없는 소급적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상 소상공인 홀대 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것을 경고한다.

얼마나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여당에 분노하며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즉시 소상공인 기본법 아래 시행령을 제정하고 벼랑 끝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보상하길 촉구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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