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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승재 대표발의 ‘풍수해 보험법 개정안’ 처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5-21 13:00 KRD7
#국회 #최승재 #풍수해 보험법 개정안

국가·지방자치단체, 자연재해 위험지역 풍수해 보험 가입촉진 계획 매년 수립·시행

NSP통신-2020.8.13 남원 수해 봉사활동 사진 (최승재 의원실)
2020.8.13 남원 수해 봉사활동 사진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위험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풍수해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민생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입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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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 47.5%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난이 발생하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그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가입률이 20% 정도에 그쳤다.

한편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최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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