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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동차컬러범퍼협동조합, “정부, 자동차정비업계 어려움 공감 못해”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3-07 11: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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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권순배 자동차컬러범퍼협동조합장 (자동차컬러범퍼협동조합)
권순배 자동차컬러범퍼협동조합장 (자동차컬러범퍼협동조합)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권순배 자동차컬러범퍼협동조합장은 “자동차정비업계 기술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권 조합장은 “정부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만 올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기술자들의 임금까지 덩달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소상공인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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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컬러범퍼협동조합은 자동차정비업계 기술자·전문가로 구성돼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로 부자재 공동구매사업, 기술정보 등을 공유한다.

권순배 자동차컬러범퍼협동조합장은 자동차정비업 특성상 폐기물 처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도장 작업을 하면 폐기물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영세·생계형 사업자의 경우 폐기물이 소량이어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며 수거하는 업체들이 드물다고 설명했다.

권 조합장은 “전국의 조합원들이 모여 소량의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관리·감독만 하고 영세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전문정비업체(카센터)가 보험사로부터 청구권을 인정받은 것은 자동차컬러범퍼협동조합이 이뤄낸 성과라고 언급했다.

자동차 정문정비업체에서 사고 차량의 정비를 진행할 경우 보험료 지급 청구가 합법적으로 허용됐으나 손해보험사들은 실질적으로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분쟁이 빈번했다.

이에 권 조합장은 “손해보험사들이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이용했지만 차주들이 미수선 처리를 받고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며 손보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3급 전문정비업체(카센터)의 보험청구권을 인정 받은 것은 조합원들의 노력 결과라고 꼽았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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