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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조합 모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2-26 20: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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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소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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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업이다”며 “소상공인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주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210개 조합을 지원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매출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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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쇄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A조합은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디지털 프린터기를 지원받아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량 인쇄 사업을 확대해 전년 대비 1000%가 넘는 매출 성장((2019년)2.3억원→(2020년)26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조합의 성장단계에 따라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분류하고 성장수준별 맞춤 지원을 통해 우수조합 집중육성체계를 마련한다.

또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ICT, IoT 등을 접목한 스마트 설비를 도입하는 조합에는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크게 공동일반사업과 공동장비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광고·홍보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상품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동장비의 경우 품목당 1000만 원 이상의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며 2021년 협동조합 선정 규모는 200개 내외이며 공동일반 및 공동장비 구분 없이 사업비 총액 한도로 지원하며 ▲일반형의 경우 1억원 ▲선도형은 2억 원 ▲올해 새롭게 신설된 고성장형의 경우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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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 신청기한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 및 상세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진공 협동활성화 홈페이지 내 공모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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