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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일 소공연 회장 선출 정기총회 개최 금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5-17 17:01 KRD2
#법원 #소공연 #김임용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본안 판결까지 배동욱 소공연 회장(채권자)직무 인정·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채무자)직무 정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 재판부(판사 송경근, 신일수, 원도연)가 오는 20일 예정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의 차기 회장 선출 정기총회 개최를 금지했다.

배동욱 전 소공연 회장 등(채권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개최금지가처분(2021카합20702)을 법원이 17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채무자들은 2021년 5월 20일 오후 2시 서울시 구로구 엘컨벤션에서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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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은 본안판결시까지 채무자 김임용 소공연 수석 부회장은 소공연의 회장 직무 대행자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NSP통신-정기총회개최금지가처분(2021카합20702) 사건 주문 내용 (강은태 기자)
정기총회개최금지가처분(2021카합20702) 사건 주문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민법 691조의 규정에 유추해 구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고 대법원 2003년 7월 8일 2002다74817 판례에 비추어 채권자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 회장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특히 채권자가 2021년 3월 29일 임기가 만료되었다 해도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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