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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 논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6-10 12: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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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이사회를 주관하고 있는 모습 (강은태 기자)
배동욱 소공연 회장이 이사회를 주관하고 있는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 이하 소공연)가 10일 정부 여당의 손실보상안은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큰 틀을 제시하고,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안에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라고 논평했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당정은 지난 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경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국회 산자 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해 왔다”며 “소상공인들의 애달픈 형편을 호소하며 논의를 기다려 왔으나,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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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공연은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다른 영역임을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5월 12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자는 데 뜻을 하나로 모았다”며 “지난 5월 25일에는 여야 117명의 국회의원이 나서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렇듯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소상공인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달리 소급적용을 제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23조 3항을 외면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공연은 “수개월이 넘게 거듭되는 영업정지와 제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방역지침에 실수라도 있으면 300만원 벌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사실상 예비 범법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K-방역의 토대를 든든히 해온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고 억울해 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사고가 났는데 믿었던 보험사가 지금 난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고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면 그 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다시금 강조하지만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이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이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손실보상안은 말 그대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큰 틀을 제시하고,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안에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당정이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귀 기울여 건국 이래 최초의 집단 영업정지와 제한을 당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나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산자중기위원회와 본회의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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