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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제도 개편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13 12: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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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중기부 소속 특별위원 참여 보장 촉구

NSP통신-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제도 개편 촉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장면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제도 개편 촉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장면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임의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자기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고용을 유지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621명의 응답자 중 85.8%가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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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위원 9명에 정부측 특별위원 3인을 더해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며 “이 중 사용자측 위원 9명의 구성은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형태이나 정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있어 그동안 여타 경제 단체들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을 일부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회장은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산별 노조, 비정규직 관련 대표자, 아르바이트생을 대표하는 청년 대표 등이 폭넓게 포괄되어 있는데 반해, 이는 심대히 불평등한 상황이다”며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게 돼있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2019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계층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측 특별위원 3명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있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특별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제도 개편 촉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는 임이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한국주유소협회 이영화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 등 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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