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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상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06 16:01 KRD7
#소상공인연합회 #상법 개정안 #국회 #최승재
NSP통신-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제 의무화·전자투표 의무화 (강은태 기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제 의무화·전자투표 의무화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대기업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대기업집단(재벌)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3~4%의 주식지분으로 60여 개의 계열사 전체를 지배해왔고 재벌체제는 주주와 이사, 감사, 그리고 그들의 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작동해왔다”며 “그 결과 대기업집단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이 심화되었고, 소상공인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이윤이 잇따라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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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상법 개정안 통과가 대기업집단이 투명경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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