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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규제애로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수석부회장,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폐지”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2-25 12:4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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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수석부회장이 소상공인규제애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수석부회장이 소상공인규제애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23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규제애로 간담회에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폐지를 주장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폐지를 말씀드린다”며 “3년마다 안전점검도 받고(그리고 안전점검 수수료도 부과한다) 옥외광고법으로 신고 및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로 주변에 공사 현장의 임시로 설치되는 공사 안내판에 도로점용료 부과는 타당하나, 그 외 건물 외벽의 지상 공간에 고정으로 설치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며 “이는 보행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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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수석부회장은 “허가수수료, 안전점검수수료, 도로점용료 등 3중으로 모두 내는 것은 과도하다”며 “따라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폐지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수석부회장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며 “우리가 밖에 나와 보면 건물 간판이 3층 이하는 거의 신고배제 항목(?)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며 “법원(안 들림)에서도 모른다, 구청에서도 모른다, 광고주는 설치한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옥외)광고물은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옥외광고협회는 정부에 대해 영세소상공인이 간판하나 설치하는데 신고 및 허가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도로점용료 등 수수료를 삼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하게 정부의 규제철폐를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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