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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올해 매입약정·공공전세 7500가구 연내 매입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2-03 09:52 KRD7
#SH공사 #매입약정 #공공전세 #주택 #임대주택

모든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매입약정주택 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 결정

NSP통신-1분기 매입대상 주택 표. (SH공사)
1분기 매입대상 주택 표. (SH공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올해 매입약정주택과 공공전세주택 총 7500가구를 매입한다.

또 입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든 유형의 매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입계획을 확정하고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1분기분 매입임대주택 4347호를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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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다만 하자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이미 지어진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SH공사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매입약정주택만 매입하고 있으며 신축된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결정해 공급하게 된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임대 유형이다.

기존의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3룸 이상의 주택으로, 자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해 최장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 가격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한편 SH공사는 7500가구를 60%, 15%, 15%, 10%로 나누어 분기별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총 4347가구를 매입하며, 1차 공고를 통해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매입하고 있다. 매도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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