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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환경부의 검찰고발과 환불조치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1-11 12:53 KRD7
#하종선 칼럼 #환경부 검찰고발 #환불조치 #배출가스 조작사건 #폭스바겐 VW/Audi
NSP통신-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퇴임한 마틴 빈터콘(Martin Winterkorn) 회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마티아스 뮐러(Matthias Mueller) 회장이 이번 주 수요일인 1월 13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연방 환경청(EPA)를 방문해 지나 매카시(Gina McCarthy) 청장과 미팅 한다. EPA는 이번 미팅이 뮐러 VW/Audi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뮐러 회장의 이번 미팅요청은 미연방 환경청 EPA와 캘리포니아주 환경청 CARB에 의해 VW/Audi가 제시한 리콜방안이 거부된 상태에서 VW/Audi가 1월 14일까지 새로운 리콜방안을 제시해야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설정 위반만 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미연방EPA가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 제48조에 해당하는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203(a)(1)조 배출가스인증위반으로 VW·Audi를 걸어 미화 480억불(한화 58조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초강수에 충격을 받고 양보안을 제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다.

매카시 미연방 환경청장과 VW·Audi 뮐러회장간의 미팅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VW·Audi가 미국에서 2008년 하반기부터 판매된 초기 조작차량, 즉 EA189엔진이 장착된 11만 5000대에 대해 환불(Buy-back)조치를 취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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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뮐러회장이 매카시청장에게 EA189엔진이 장착된 11만 5000대에 대해 환불조치를 제안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환경부는 즉시 VW·Audi측에 동일한 EA189엔진이 장착된 국내 판매 12만5000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환불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VW·Audi가 미국에서 판매된 EA189엔진 장착차량 11만 5000대에 대해서 환불조치하면서, 같은 EA189엔진이 장착된 대한민국에서 판매된 12만 5000대에 대해 환불조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EA189엔진 조작에 대해 해당국가의 법률이 정한 배출가스 인증 조항을 위반한 불법차량이라는 점에서는 한미 양국 판매차량 간에 그 본질상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VW·Audi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같은 법 제89조 7호가 제48조 1항 위반에 대하여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W·Audi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VW·Audi 배출가스조작여부 조사를 담당했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이 “이번 조사가 VW·Audi 봐주기로 일관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이 VW·Audi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폭로한 직원의 내부고발 메일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한민국 환경부는 미국청정대기법 (Clean Air Act)을 엄격하게 적용해 인증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VW·Audi로 하여금 환불 조치라는 백기를 들게 한 미연방환경청(EPA)을 본받아 VW·Audi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 제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VW·Audi가 미국초기 판매차량 11만 5000대와 동일하게 EA189엔진이 장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매차량 12만 5000대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하지 않는 명백한 차별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NSP통신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칼럼을 제공한 하종선 변호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1기, 현대차 법무실 실장·상임법률고문, 회명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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