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하종선 칼럼

폭스바겐·아우디 안하무인 자초한 환경부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1-25 11:39 KRD7
#하종선 칼럼 #폭스바겐·아우디 VW·Audi #안하무인 자초한 환경부 #리콜계획서 #환경부

리콜계획서의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조작내용·시정방안은 오직 한 줄씩뿐

NSP통신-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서울=NSP통신) 매리 니콜스(Mary Nichols)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장(Chair, CARB)은 예일대 법대 재학시절 산 위에서 스모그에 뒤덮인 L.A.하늘을 내려다보면서 환경보호운동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올해 72세가 되는 니콜스 청장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환경보호단체, 미연방환경청(EPA) 부청장, 두 차례의 CARB 청장 역임 등 평생을 환경보호의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뮐러 폭스바겐·아우디(VW·Audi) 회장이 미공영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미연방환경관리청 등 감독당국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바로 그 다음날 메리 니콜스청장이 수장으로 있는 CARB는 폭스바겐·아우디가 제출한 리콜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언론보도문을 통해 폭스바겐·아우디가 CARB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은폐까지 했다고 맹비난했다.

G03-8236672469

매리 니콜스 청장과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환경부 고위관료들은 뒤에 앉은 채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고 부임한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환경정책과장을 앞에 내세워 모든 대국민 발표와 설명을 전담케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도 폭스바겐·아우디에게 과징금으로 141억 원만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고 대기환경보전법 89조에 규정)으로 검찰에 폭스바겐·아우디를 고발하지 않은 점이다.

이와 같이 환경부가 폭스바겐·아우디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한다는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제조, 판매, 수입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제203(a)(1)과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 48조의 내용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미 EPA는 청정대기법 제203(a)(1) 위반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반면 대한민국 환경부는 동일한 내용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한민국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46조에 규정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실내인증기준’이라는 근거 없는 해석에 기인해 폭스바겐·아우디의 배출가스조작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위반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배출가스인증기준은 정상주행상태에서 이를 준수하라는 것이지 실험실에서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미국 등에서는 ‘실내인증기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 환경부는 국제적 이단아로 낙인찍힐 수 있다.

셋째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3항은 ‘배출가스보증기간 10년 동안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토록 차량을 제작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환경부가 주장하듯이 실내인증기준이라면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앞으로 폭스바겐·아우디처럼 실험실 구동장치(Dynamo) 위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정상주행 시에는 이 저감장치를 끄는 사기를 쳐도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환경부가 불법을 공식인가 하는 것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넷째 폭스바겐·아우디의 배기가스 조작여부 조사에 참여했던 환경부 산하 환경교통연구소 모 연구사도 폭로 메일에서 환경교통연구소가 폭스바겐·아우디의 대변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나하는 자괴감마저 든다고 하면서 폭스바겐·아우디가 “인증 때만 동작하는 별도의 불법 장치를 설치해서 인증규정을 완전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는데, 환경부가 이와 다르게 인증규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섯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아우디 조작차량들에 대해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증취소조치를 내렸는데, 즉 폭스바겐·아우디가 환경부를 속여서 받은 인증사기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고 해놓고서 환경부 스스로 폭스바겐·아우디의 인증자체는 적법하게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를 사기 쳐도 형사처분 할 수 없다는 셈이므로 자가당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환경부가 이와 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석에 근거해 폭스바겐·아우디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자, 환경부를 물로 보았는지 폭스바겐·아우디는 올해 1월 6일 제출한 리콜계획서에서 조작내용과 시정방안을 각각 한 줄씩만 적는 오만함과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폭스바겐·아우디의 오만함과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의 리콜계획서 제출을 자초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폭스바겐·아우디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