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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폭스바겐·아우디 끝없이 봐주려는 환경부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2-01 11:04 KRD5
#하종선 칼럼 #폭스바겐 아우디 #환경부 #검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환경부 같은 편 아니라면 폭스바겐 AG·아우디AG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해야

NSP통신-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지난해 9월 30일 폭스바겐·아우디(VW·Audi)를 상대로 차량구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첫 번째 소장에서 필자는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의 배출가스조작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와 기고문에서 환경부가 폭스바겐·아우디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가 거짓으로 인증 받은 것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가 정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실내인증기준’이므로 실험실 다이나모위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폭스바겐·아우디를 제46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폭스바겐·아우디가 비록 거짓으로 인증 받았지만 그래도 인증절차는 밟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문해석을 내세워 폭스바겐·아우디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지난 4개월 동안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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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1월 4일 미국 연방환경청(EPA)와 법무부가 폭스바겐·아우디를 상대로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와 내용이 동일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203조(a)(1)위반으로 58조원에 달하는 벌금청구소송을 내자 환경부는 그동안 폭스바겐·아우디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환경부가 폭스바겐·아우디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솜방망이 처벌이 폭스바겐·아우디가 올해 1월 6일 제출한 리콜계획서에서 조작내용과 시정방안을 각각 한 줄씩만 적는 오만함과 안하무인을 초래했다는 언론과 여론의 맹비난을 받게 되자 환경부는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꾸어 1월 27일 폭스바겐·아우디 한국지사와 그 임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환경부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독일본사와 그 대표이사를 고발대상에서 뺐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주체인 독일본사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고발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하게 위법한 조치이다.

첫째 환경부가 독일 본사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 명문규정에 위배된다.

제46조는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제작차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위반 시 자동차를 제조한 자를 1차적으로 처벌하고 수입차의 경우 제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가 이와 같은 제46조 문구를 무시하고 제조자인 폭스바겐·아우디 독일본사를 검찰 고발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둘째 미국 EPA와 법무부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와 내용이 동일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제203(a)(1)위반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피고로 독일 본사인 폭스바겐 AG, 아우디 AG, Porsche AG를 포함시킨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경부가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들 독일본사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셋째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조작의 주역들은 독일본사의 엔진개발담당 임직원들이고 한국지사의 임직원들은 조작내용을 잘 모르고 단지 환경부와의 연락창구 역할만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조작의 주체인 독일본사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어야 마땅하다. 주범인 독일본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종범인 한국지사만 검찰에 고발한 환경부의 처사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자신은 배출가스조작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한국지사를 엄벌에 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잘 아는 환경부가 한국지사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작의 주체인 독일본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은 독일본사가 검찰수사를 받지 않도록 특혜를 주면서 나아가 한국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도 껌 값인 몇 천만 원 벌금만 내고 유야무야로 끝내게 하려는 고도의 봐주기 속셈이 깔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과 재계 서열 1, 2, 3위 그룹의 총수들도 법정에 서게 할 만큼 어떠한 성역도 인정하지 않아온 전통이 있는 나라다.

환경부 장관도 1월 28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역으로 우리가 지는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환경부가 무른게 아니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폭스바겐 아우디와 같은 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칙대로 독일본사인 폭스바겐 AG, 아우디 AG와 그 대표이사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6·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환경부가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다면 환경부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와 그 대표 이사들을 끝없이 봐주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와 같은 편이라는 비난에 직면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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