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염건웅 칼럼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난사 범행 동기는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10-20 09:27 KRD7
#염건웅 #칼럼 #오패산 터널 #범행 동기 #경찰
NSP통신-염건웅 교수(명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염건웅 교수(명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서울=NSP통신) 경찰이 사제총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6시 25분 전후로 폭행 신고와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김모 경위(54)는 초동조치를 위해 사건발생장소에 출동했으나 피의자 성모씨(46)의 사제 목제 총에 맞아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후속조치로 추가 검거인원을 투입하고 시민 2명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책무를 다한 김모 경위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G03-8236672469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치안문제 점검에 대한 몇 가지 과제를 안겨주었다.

첫 번째로, 피의자 성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전자발찌착용을 명령받은 성범죄전과자로 2012년 9월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다.

그러나 그는 범행 직전 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던 중,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이 대목에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매번 발생하는 전자발찌 훼손 문제는 전자발찌를 공업용 도구 등을 이용하여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성범죄자의 인권의 문제보다는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의 추가적인 범죄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임을 인식해야한다.

앞으로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게 금속재질의 전자발찌 착용까지 고려해야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 번 고심하게 하는 사건이다.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밤거리를 마음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엽총과 공기총에 의한 강도, 살인, 절도 범죄는 이전에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사냥철에만 쓸 수 있는 엽총류는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토록 돼있기 때문에 몰래 빼돌린 경우에만 범죄에 이용되며 통계적으로는 많은 사건수치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의자 성씨가 준비한 총은 사제총기류이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총이 무려 16종, 칼은 7점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에서 보여지 듯, 우리나라도 이제는 총기로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

최근에는 3D프린터 기술로 총기를 만들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분해된 플라스틱 총기를 구매하거나 혹은 밀수를 통해 러시아나 중국 등지에서 총기를 이전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총기에 대한 단속과 대응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에 봉착했다.

세 번째, 경찰의 대응반응, 즉 대응 매뉴얼에 관한 문제점이다. 용의자를 검거할 때, 경찰의 대응 매뉴얼 상 실탄을 사용할 때는 우선 공포탄을 먼저 발사한 후 실탄을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생사를 위협하는 위중한 총기사용 범죄에까지 대응 매뉴얼만을 고수해 경찰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야만 하는 것 인가 라는 문제다.

일선 경찰관들은 총기사용을 지극히 꺼려한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총기사용과 관련해 이후 발생할 민원과 민사, 후속조치업무 등으로 사건 이후의 처리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실탄을 발사하게 되면 해당 경찰관은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용의자나 피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시에 법적 소송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요소로부터 경찰관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총기사용 자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위중한 사건으로부터 경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총기사용 매뉴얼의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의자 성씨의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현병 등 정신병에 의한 범죄, 특정인 또는 경찰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앞으로 나는 2~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부패친일경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계획범죄다. 피의자는 부동산 운영자 이모씨(67)가 부동산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했던 총을 발사했고 이씨가 도망치자 오패산 터널 근처까지 쫓아가서 결국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분명히 계획된 범죄이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 범죄였다. 심야시간을 노렸고, 총기와 칼을 미리 준비했으며,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를 꼭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 이 사건은 분명 원한이나 분노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특수강간 성범죄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그 시점에 총기를 16종이나 소지할 수 있었던 상황은 분명 중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번 총기에 의한 경찰관 사망사건은 우리사회 치안에 대한 문제점을 재점검해야할 시기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