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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경제민주화 단초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돼야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3-17 12:48 KRD7
#소상공인 #최승재 #경제민주화
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서울=NSP통신)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한국 유통시장은 현대화와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유통 대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이 도·소매업, 외식업 등 전통적인 소상공인 사업분야에 시장지배력을 독과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기존에 허가제로 운영되던 대규모 점포 개설이 지방자치단체장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대형 유통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과 독과점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2012년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일제도와 영업시간 제한, 거리 제한, 입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일부 규제를 통해 상생방안이 마련되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강제할 수단, 갈등 사전예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반영 수단 미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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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과 같이 좋은 취지로 시행된 법제도도 의도와는 다르게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55% 감소한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도 나타나고 있고 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의류 및 잡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시장퇴출 및 진입금지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사전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통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뉴욕에는 대형마트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월마트가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민관회의에서 월마트 들어갔을 때 뉴욕 소상공인들이 입을 매출 피해를 사전영향평가해서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조사와 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미칠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의 실시가 뒷받칠될 때 비로소 소상공인들이 고용 증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미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관련되는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영향 등을 관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률 제·개정, 신규도시개발 등 공공개발사업, 일정규모이상의 공공시설 건설,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대형유통점의 신설·확장 등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게 될 때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큰 획을 그을 수 있음을 특히 정부, 국회 등 정책결정자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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